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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험실

6월부터 ‘술 타기’도 처벌! 김호중 사건 계기로 바뀐 음주운전법 총정리

by gclara.ai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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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타기"가 뭐길래 형사처벌까지?

오는 2025년 6월 4일, 음주운전 단속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알코올농도를 왜곡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이른바 ‘술 타기’가 본격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술 타기’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사고 후 또는 단속 직후 일부러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이처럼 의도적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동은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명확히 불법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였나? – 김호중 음주운전 사건

이 법 개정의 배경에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2024년 말, 김호중 씨는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 이후 지인 차량으로 귀가했으며,
그 뒤 자택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그는 “사고 후 집에서 와인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러한 ‘술 타기’ 주장은 대중과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번 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핵심 내용 정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세부 설명
🚫 측정 방해행위 처벌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음주(‘술 타기’)를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
⏱ 음주 여부 판단 기준 강화 사고 이후 일정 시간 내 음주 사실을 입증할 경우, 운전 당시 음주로 간주
🧪 과학적 근거 보완 혈중 알코올 농도 변화에 대한 시간대별 역추적 기법을 근거로 인정 가능
⚖️ 처벌 수위 기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면허취소,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음주운전, ‘술 타기’까지 하면 더 무거워진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 직전 ‘술 타기’를 한 경우,
고의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뺑소니)**라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징역형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 전문가 의견은?

도시교통안전학회 소속 박현수 교수는

“이제는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음주 관련 운전 행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형사 전문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는

“술 타기 등 음주 측정 방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될 수 있으며, 변명으로 사용하기엔 법적으로 매우 위험해졌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는 ‘술 마신 척’도 위험하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이
“운전한 뒤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술 마신 사실이 아니라,
‘고의로 측정을 방해했는지’,
‘운전 당시에도 술에 취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요약

  • 2025년 6월 4일부터, '술 타기'는 형사처벌 대상
  •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이 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
  • 사고 이후 술 마신 행위측정 방해로 간주되어 처벌
  • 측정 회피, 뺑소니 등은 더욱 강력한 처벌 대상
  • 전문가들, 음주 후 모든 행동에 신중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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