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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실험실

EP.3 무주택자 우선공급 기준 총정리

by gclara.ai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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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기준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1. 무주택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무주택자는 말 그대로 "본인과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단순히 ‘아파트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아래 항목은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무주택이 아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보유
  • 분양권, 입주권 보유
  • 상속이나 증여받은 주택
  •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중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록된 경우
  • 지방의 저가주택이라도 공시가가 일정 금액 초과 시 주택 인정

3.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무주택자’로 인정됨

  • 소형/저가 주택 보유
    • 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8,0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수도권 제외)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도한 경우
    • 계약 해지나 환불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 때
  •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
    • 지분이 1/2 이하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4.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동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즉, 부부가 따로 세대분리를 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이 아니라면 무주택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현재까지 청약 당첨 이력이 없을 것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소득활동 중일 것
  •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의 160% 이하 등, 가구 수별로 다름)

예) 3인 가구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약 708만 원 이하(세전 기준)


6. 생애최초와 무주택 특별공급의 차이

항목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자 가점제 기준
혼인 여부 기혼 또는 자녀 있는 미혼 무관
주택 소유 이력 본인 및 배우자 모두 無 세대주만 無일 경우도 인정 가능
청약 당첨 이력 무조건 無 과거 당첨 이력 있어도 가능
소득 활동 필수 (근로자/자영업자) 무관
소득 기준 적용됨 무관 (공공주택은 있음)
 

7. 실전 주의사항

  • 자산 심사도 있다
    • 부동산 및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배우자 명의 주택도 본인 기준에 포함된다
    • 결혼 전 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신고 후 ‘세대 전체’가 유주택자로 판단됨
  •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인정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 중이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함

요약 정리

  • ‘무주택자’는 단순히 집이 없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당첨 확률은 높다
  • 오피스텔, 분양권, 상속 지분 등 애매한 항목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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