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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도 당첨 불가 사유일 수 있습니다”
1. 청약통장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 TOP 5
① 납입 금액만 신경 쓰고 ‘횟수’를 놓친다
청약 가점 계산에서 중요한 건 총 납입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횟수다.
아무리 큰 금액을 한 번에 넣어도 월 1회 이상 납입만 인정되며, 한 달에 2번 이상 납입해도 1회로 계산된다.
예: 3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한 사람 = 1회 인정
10만 원씩 30개월 동안 납입한 사람 = 30회 인정 → 30회가 더 유리
② 세대분리로 중복가입을 노렸다가 부적격 처리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인정된다.
일부는 세대분리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이 각각 통장을 개설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 세대 판정을 받거나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많다.
③ 공고문을 제대로 안 읽고 조건이 안 맞는데 청약함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은 모두 각기 다른 자격 요건이 있다.
청약공고문에 표기된 자산 기준, 소득 요건, 나이 제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했다가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④ 무주택 기간을 스스로 잘못 계산
청약 가점에 반영되는 무주택 기간은 주민등록등본 기준 세대구성 상태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집을 팔았어도 그 후 1인 세대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면 기록 초기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납입 횟수와 가입 기간이 모두 초기화된다.
단 1회 해지로 인해 수년간 쌓아온 청약 점수가 사라지는 일도 흔하다.
2. 납입 실적 인정 기준 완벽 정리
- 1회 인정 조건: 월 1회, 2만 원 이상 납입 시 인정
- 우대 조건: 24회 이상 납입 시 1순위 자격 발생 (민영주택 기준)
- 주의 사항:
- 자동이체라도 통장에 잔액이 부족해 이체되지 않으면 납입 누락
- 납입 기간보다 납입 횟수가 핵심
3. 부적격 처리되는 대표 사례
사례 | 설명 |
청약 당첨 후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음 | 세대원 전체 무주택 요건 위반 |
미성년자 자녀를 세대분리 후 청약 참여 | 실질적으로 같은 세대로 판단됨 |
특별공급에 맞지 않는 소득인데도 지원 | 공고문 상 소득 기준 초과 |
4. 실수 없이 통장 관리하는 실전 팁
- 자동이체 설정 후 매월 이체 내역 확인
- 납입 횟수는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주기적으로 체크
- 세대원 전체의 부동산 보유 여부 확인
- 청약 전 공고문 정독은 기본 중의 기본
- 특별공급은 혼인 관계, 자녀 수, 근로 여부, 소득 조건까지 전부 체크 필요
요약 정리
-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몇 번을 넣었느냐’가 중요
- 세대분리, 중복가입, 소득초과는 부적격 처리 원인
- 공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은 청약 성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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