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같은 고속도로, 다른 요금… 왜?
우리는 종종 같은 거리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도 지역마다 다른 통행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집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임에도 무료인 구간과 짧은 구간인데도 고가의 통행료가 부과되는 민자도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격차의 핵심에는 **‘유료도로법’과 ‘통합채산제’**라는 제도적 장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행료 체계를 결정하는 법적·재정적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이란?
유료도로법은 도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입니다.
도로공사나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건설·운영하며, 비용 회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요금 징수 가능 조건: 도로 건설 또는 개선에 직접 자금을 투입한 경우
- 징수 기간: 일반적으로 30년 이내 (계약에 따라 연장 가능)
- 징수 요율: 총사업비, 수익률,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
그러나 이 법은 민자도로의 과도한 수익 구조를 방치하거나,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해치는 통행료 책정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통합채산제란 무엇인가?
통합채산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전체를 하나의 수지(손익) 단위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의 이익으로 수익성이 낮거나 적자인 구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통합채산제의 특징
- 전체 고속도로를 ‘하나의 회계 덩어리’로 묶어 운영
- 수도권, 경부선 등 수익 구간 → 지방의 손실 구간 보전
- 요금 체계의 일관성 확보, 국민 부담 완화 효과
이 방식 덕분에 지방 소외지역 도로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행료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도로에는 통합채산제가 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통합채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해당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은 해당 구간에서만 충당해야 하므로, 요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 인천대교,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 높은 초기 건설비와 수익률 보장을 반영해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됨
이는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1. 통행료 격차로 인한 교통복지 불균형
- 동일한 거리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2~3배 차이 발생
-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 누적
2. 민자도로에 대한 국민 불신 확대
- 사업자 수익률이 12% 이상인 곳도 있음
- 국민은 "내 세금으로 이미 지은 도로인데 왜 또 요금을 내야 하냐"는 불만
3. 공공성 약화
- 일부 민자도로는 사실상 교통 독점 지위
- 공공 교통 수단이 아닌, 기업 수익 수단으로 전락
해결을 위한 제도 개편 방향
1. 부분 통합채산제 도입 검토
- 수익성 높은 도로와 민자도로 일부를 묶어 단계적 통합 운영
- 현재 민자도로의 적자 구간 보전 기능 확보
2. 유료도로법 개정
- 통행료 책정 기준의 투명화
- 수익률 상한 설정 및 계약 재협상 조항 강화
3. 통행료 상한제 도입
- 민자도로에 적용 가능한 최고 통행료 요율 도입
- 과도한 요금 인상을 법적으로 제어
4. 공익처분 기준 마련
- 일산대교처럼 지역 내 공익성 강조 시, 공공 운영 전환 절차 명문화
결론: 제도가 요금을 만든다
통행료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법과 재정 구조, 공공성과 수익성의 줄다리기가 존재합니다.
유료도로법과 통합채산제의 개편은 단순히 ‘요금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요약
- 유료도로법은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 통합채산제는 공공도로 요금의 형평성을 위한 장치
- 민자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이 안 돼 요금이 과도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
- 제도 개편 없이는 전국 통행료 격차와 이용자 부담 문제 해결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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